현금영수증 자진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이니시스'라는 결제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제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인데요. 이 중에서 가상계좌와 계좌이체의 경우는 현금영수증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KG이니시스' 프로그램 자체에서 가상계좌나 계좌이체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자동으로 임시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임시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 "홈택스"라는 국세관리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자진등록 방법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되어있는 블로그 링크가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링크)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진등록 시 필요한 정보
이때 필요한 정보는 '결제일, 결재금액, 승인번호'입니다. 승인 정보는 https://www.inicis.com/payment_view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자진등록 가능 시점
이니시스에 결제를 하고나서, 결제사에서 국세청으로 승인요청이 들어가고 승인까지 절차적으로 2일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결제후 2일 정도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및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는, http://www.dotname.co.kr/member/payment/taxinfo 로 사업자정보 등록하신후 1:1 문의 남겨주시면 해당 사업자 정보보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이 경우 이중신고로 인해서 현금영수증 발행건은 취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