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네임 코리아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신용카드 결제했을 경우와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로 나뉘어집니다.

① 신용카드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대행업체(이니시스)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닷네임 호스팅 상단 메뉴에서

[결제] -> [영수증 발급] 에서

[호스팅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에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니시스 [호스팅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바로가기

②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닷네임 호스팅 상단 메뉴

[결제] -> [세금계산서 신청]
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고객님의 회원가입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 바로가기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