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3항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함

2. 영수증교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하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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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1588-006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