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데,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나요? 인쇄
생성자: Dotname
수정 날짜: 금, 11 5월, 2018 시간: 3:16 PM
개인 카드나 개인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되었다고 하시더라도
닷네임 코리아 세금계산서 신청에서
http://www.dotname.co.kr/support/tax.html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실 회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회사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카드결제인 경우에라도
사용내역이 명백히 [신용 카드 매출 전표]에 나타나므로,
공란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하시어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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