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네임코리아 My 닷네임-> 결제관리를 확인하시면

왼쪽 목록에 카드전표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후 전표발급이 필요한 내용을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대행업체(이니시스)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발급 받으신 매출전표를 출력하시어

공급 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명을 기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니시스 [도메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바로가기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