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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회사의 세금계산서로 처리가 되나요? 인쇄

생성자: Dotname

수정 날짜: 금, 11 5월, 2018 시간: 3:16 PM


사업자 본인·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사용분도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바로가기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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