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 이 변경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에 부가세 항목이 명시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발행 방법

1) My닷네임->결제관리->왼쪽 메뉴의 카드전표 발급
2) 전표발급이 필요한 내용을 인쇄 및 발급

*. 2004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 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앞으로는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을 출력하시어 세금계산서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