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인쇄
생성자: Dotname
수정 날짜: 금, 11 5월, 2018 시간: 3:16 PM
신용카드 결제했을 경우와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로 나뉘어집니다.
① 신용카드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대행업체(이니시스)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닷네임코리아 상단 [결제] -> [영수증 발급] 메뉴
[도메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에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받으신 매출전표를 출력하시어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명을 기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니시스 [호스팅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바로가기
②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닷네임코리아 상단 [결제] -> [세금계산서 신청] 메뉴에서
결제하신 내역을 선택하시고 업체 정보를 입력하시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고객님의 회원정보상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발행은 신청후 2~3내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 바로가기
만약, 신청후 2~3일 이내에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메일에 따라 발송이 실패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에 재발송 받기 원하시는 다른 메일주소를 기재하시어
연락 주시면 확인하고 재발송 처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1. 무통장 입금시에는 도메인 등록 완료된 이후에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도메인 기관이전시에는 기관이전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은 결제하신 날짜가 해당되는 분기의 익월 15일경까지 신청이 가능하시며
자세한 사항은 세금계산서 발행 페이지에서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결제일 3월 4일 : 1분기(1~3월)에 해당 -> 1분기 익월, 4월 15일경까지 발행 가능.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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