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호스트서버소재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하나로통신 인터넷데이터센터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