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체신청의 관련 자료 참고 바랍니다.

서울 체신청 부가 통신 사업자 자료 보기

문의는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에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