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등록은 선접수·선처리의 원칙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관련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도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해당 도메인이름의 진정한 사용권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함으로써 도메인이름분쟁은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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