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은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이지 소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메인의 만료전에 계속해서 연장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도메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수수료 또는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의 우려 등이 존재하여, 부정한 목적의 등록이라 생각한 상표권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도전이 성공하여,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관련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