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 도메인의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등록약관
《중국인터넷도메인관리 방법 》이미 2004년 9월 28일 신식산업부의 제8번째 부의 사무의 회의가 심의하여 통과되고, 공포를 주고,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

원문주소
http://www.cnnic.net.cn/html/Dir/2004/11/25/2592.htm

이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 정책은 중국원문의 내용이 한글번역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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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신식산업부가 명령한다
제30번째

《중국인터넷도메인관리 방법 》이미 2004년 9월 28일 신식산업부의 제8번째 부의 사무의 회의가 심의하여 통과되고, 지금 공포를 주고,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장관: 왕쉬둥(왕욱동)
2 OO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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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터넷도메인관리 방법
제1번째 총 곧
제1번째 중국 네트워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국 네트워크 DNS의 안전을 보장하고, 믿을 만하게 운행하고, 중국 네트워크 DNS 관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를 규범화시키며,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 상 네트워크 도메인 관리의 준칙을 참고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번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메인등록 서비스 및 관련활동에 종사하고, 마땅히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번째 이 방법의 아래에 열거한 용어의 함의이다:
(1) 도메인: 네트워크 상 식별과 위치포착 컴퓨터의 단계 구조식의 부호의 표지, 그 컴퓨터와 IP(IP)의 주소가 서로 대응한다 .
(2) 중문 도메인: 중국어 문자를 포함한다고 지적한 도메인.
(3)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 도메인 체계를 책임진다고 지적하는 가운데의 뿌리의 마디점 기능의 서버.
(4)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의 운행의 기구: 운행을 책임지고,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를 지키는 것과 관리한다고 지적한 기구.
(5) 최고급 지역명: 도메인 체계를 가리키는 가운데의 뿌리의 마디점의 아래의 제1번째 영역의 이름.
(6) 도메인등록 관리기구: 최고급 지역명의 시스템의 운행, 보수와 관리 사업을 책임진다고 지적한 기구.
(7)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 도메인등록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직접 도메인을 완성하여 국내의 최고급 지역명 데이터뱅크에서 등록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메인의 국외의 최고급 지역명 데이터뱅크에서 등록한 기구를 완성한다.
제4번째 신식산업부에서 중국 네트워크 도메인의 관리 사업을 책임지고, 주요 직책이다:
(1) 네트워크 도메인 관리의 규칙 및 정책을 제정한다;
(2) 국가를 제정한다 (혹은 지역) 최고급 지역명 CN과 중문 도메인 체계;
(3)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그리고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이미지 서버를 포함한다)에 운행한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의 운행의 기구를 설치한다 ;
(4)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설립된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를 관리한다;
(5) 감독이 도메인등록 활동을 관리한다;
(6) 도메인과 연관된 국제 조정을 책임진다.
제5조의 어떤 조직의 혹은 개인은 어떤 수단을 채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인터넷 DNS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2번째 도메인 관리
제6번째 우리나라 인터넷의 도메인 체계는 신식산업부가 공고의 형식으로 공포 한다. 도메인이 발전한 실제상황에 따라, 신식산업부는 인터넷의 도메인 체계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고를 갱신하는 것 선포한다.
제7번째 중문 도메인이 우리나라 도메인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신식산업부는 중문 도메인의 시스템의 기술 연구와 점차적 보급의 응용을 격려와 지지한다.
제8번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를 설치하고 및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의 운행의 기구를 설립하며, 마땅히 신식산업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9번째 인터넷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를 설치하고 및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의 운행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 신청하며, 마땅히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상응한 자금과 전문 인원을 가지고 있다;
(2)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의 안전을 보장하여 믿을 만하게 운행한 환경 조건과 기술 능력을 가진다;
(3) 건전한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 보장 조치를 가지고 있다;
(4) 네트워크의 발전 및 DNS의 온정 운행의 수요에 부합한다;
(5)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제10번째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를 설치하고 및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의 운행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 신청하며, 신식산업부에 이하의 서면 신청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단위의 기본 상황을 신청한다;
(2) 운행이 지킨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 상황을 한다;
(3) 네트워크 기술 방안 ;
(4)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 기술 보장 조치의 증명.
제11번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고, 마땅히 신식산업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2번째 신청은 도메인등록 관리기구가 되고, 마땅히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최고급 지역명 서버(이미지 서버를 포함하지 않는다)를 설치하고 , 또한 상응한 최고급 지역명은 국제 인터넷 도메인 체계와 우리나라 인터넷 도메인 체계에 부합한다;
(2) 있어서 도메인등록에 종사하는 것은 활동은 서로 적응한 자금과 전문가와 관련된다;
(3) 인터넷 도메인 등 의 관련 서비스에 종사한 양호한 업적과 운영의 경험이 있다;
(4) 사용자가 장기 서비스를 제공한 신용과 명예의 혹은 능력에 장래성이 있다;
(5) 업무 발전 계획과 관련 기술 방안이 있다;
(6) 건전한 도메인등록이 감독메커니즘과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 보장 조치를 근무한다;
(7)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제13번째 신청은 도메인등록 관리기구가 되는 것은, 마땅히 신식산업부에 아래에 열거한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금과 인원의 설명의 재료와 관련된다;
(2) 경내의 최고급 지역명 서버에 대해 효과적 관리의 증명 자료를 실시한다;
(3) 신청자 신용과 명예의 재료를 증명한다;
(4) 업무 발전 계획 및 관련 기술 방안;
(5) 도메인등록은 감독메커니즘과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 기술 보장 조치를 근무한다;
(6)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와 서명한 합의 본을 한다;
(7) 법정대표자가 서명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률, 정책과 우리나라 도메인 체계의 승낙서를 준수한다.
제14번째 도메인등록 서비스활동에 종사하고, 마땅히 아래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 혹은 사업 법인이다;
(2) 등록 자금은 인민폐 100만위안보다 적을 수 없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설치하는 것에 도메인등록 서비스 시스템이 있고, 또한 전문적으로 도메인등록 서비스에 종사한 기술자와 고객 복무원이 있다;
(3) 사용자가 장기 서비스를 제공한 신용과 명예의 혹은 능력에 장래성이 있다;
(4) 업무 발전 계획 및 관련 기술 방안이 있다;
(5) 건전한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 보장 조치가 있다;
(6) 건전한 도메인등록이 퇴출 체제를 근무한다;
(7)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제15번째 신청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가 되고, 마땅히 신식산업부에 이하의 서면 재료: 을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자격이 증명한다;
(2)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 도메인 항목 및 기술자, 고객 복무원의 상황의 설명을 한다;
(3) 도메인등록 관리기구 혹은 국외의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에 관련되어 체결한 협력의 의향서 혹은 합의;와
(4) 고객지원합의 본 ;
(5) 업무 발전 계획 및 관련 기술 방안;
(6)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 기술 보장 조치의 증명;
(7) 신청자 신용과 명예의 관련 재료를 증명한다;
(8) 법정대표자가 서명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률, 정책의 승낙서를 준수한다.
제16번째 신청의 재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한다, 신식산업부는 마땅히 신청자에게 보내 신청 통지서를 수리해야 한다; 신청의 재료에 대해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고, 마땅히 현장에서 혹은 5일 안에 일회용 서면은 신청자가 일치한 전체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수리를 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수리의 통지서가, 그리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7번째 신식산업부는 마땅히 보내 신청 통지서의 하루를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20개 작업 며칠 안에 심사 작업을 완성해야 하고, 비준을 비준하여 혹은 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20개 작업은 며칠 안에 결정을 할 수 없고, 신식산업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개의 업무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기한의 이유를 연장하여 신청자에게 알린다.
비준 하는 것이, 비준의 의견서를 발급한다; 비준 하지 않는 것이, 서면 통지 신청자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8번째 도메인등록 관리기구는 마땅히 스스로 국가가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DNS의 안전을 보장하고, 믿을 만하게 운행하며, 합리적으로,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에게 안전하게, 편리한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고, 도메인등록 관리기구는 독단적으로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의 도메인등록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제19번째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마땅히 스스로 국가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사용자에게 도메인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속이고, 협박하고 정당하지 않게 기다린 수단을 채택하여 사용자가 도메인을 등록할 것 요구할 수 없다.
제20번째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의 이름, 주소, 법정대표자 등 의 등록의 정보는 변경의 혹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가 보다는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의 협력 관계는 고치고 혹은 정지할 때를 발생하며,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 변경이 혹은 정지하고 후에 30일 신문의 안에 신식산업부는 기록한다.
제21번째 도메인등록 관리기구는 마땅히 필요한 네트워크와 통신의 응급조치의 설비를 배치해야 하고, 확실하게 유효한 네트워크 통신을 제정하여 응급조치의 예비안을 보장하며, 네트워크와 정보의 응급조치의 안전 제도를 완벽하게 한다.
때문에, 국가 안전과 처리 긴급 사건의 수요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마땅히 신식산업부의 통일의 지휘와 조정에 복종해야 하고, 신식산업부 관리의 요구를 준수하고 그리고 집행한다.
제22번째 신식산업부는 마땅히 도메인등록의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감독의 검사 과정 중에 발견한 위법행위를 바로 잡는다.

제3번째 도메인등록
제23번째 도메인등록 관리기구는 마땅히 이 방법에 근거하여 상응한 도메인등록 실시 세칙을 제정해야 하고, 신식산업부에게 알려 기록한 후 시행한다.
제24번째 도메인등록 서비스는 “먼저 먼저 등록하는 것 신청하는” 원칙을 지킨다.
제25번째 이고 국가이익을 지키고 사회 대중 이익, 도메인등록 관리기구는 부분에 대해 글자를 보존하여 필요한 보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식산업부에게 알려 기록한 후 시행한다.
전 규정 이외에,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등록 서비스 기구는 미리 남겨두고 혹은 형식을 바꿔서 도메인을 미리 남겨둘 수 없다.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등록 서비스 기구는 도메인등록 서비스의 과정을 제공하는 중에 어떤 실제 혹은 잠재적 도메인 소유자를 대표할 수 없다.
제26번째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가 마땅히 도메인등록 서비스의 내용, 기한, 비용을 발표해야 하고, 도메인등록 정보의 공공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메인등록 서비스의 질량을 보증하며, 그리고 의무가 신식산업부에게 도메인등록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가 도메인등록 정보를 전 규정 이외의 기타 용도에 쓰일 수 없는 것에 동의하는 것 , 거치지 않고, 그러나 국가 법률, 행정법규는 별도로 규정의 제외가 있다.
제27번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은 등록과 사용한 도메인이고, 아래에 열거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한다;
(2) 국가안전에 해를 입히고, 국가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정권을 전부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한다;
(3) 국가 영예와 이익을 해친다;
(4) 민족의 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 종교와 봉건미신을 선양한다;
(6) 헛소문을 산포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하게 산포하고, 색정, 도박, 폭력, 살해, 테러 아마도 범죄를 교사한다;
(8) 타인을 모욕하여 혹은 비방하고, 타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9)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한 기타 내용을 포함한다.
제28번째 도메인등록 신청자는 마땅히 정확하게 진실하게, 완전한 도메인등록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와 사용자등록 합의에 서명한다.
도메인등록이 완성된 후, 도메인등록 신청자는 그 도메인을 등록한 소유자가 된다.
제29번째 도메인 소유자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네트워크의 법률, 행정법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도메인을 소지하고 혹은 사용하고 그러나 타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책임은, 도메인 소유자가 책임진다.
제30번째 도메인을 등록하여 마땅히 기한대로 도메인의 운행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도메인등록 관리기구는 마땅히 구체적인 도메인의 운행의 비용 수금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식산업부에게 알려 기록한다.
제31번째 도메인등록 정보는 변경이 발생하고, 도메인 소유자 변경 뒤에 30일 내성적인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신청하고 고치고 정보를 등록한다.
제32번째 도메인 소유자는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를 선택과 고칠 수 있다. 도메인 소유자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를 고치고, 전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마땅히 도메인 소유자의 등록의 정보를 옮긴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고,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도메인 소유자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를 고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
제33번째 도메인등록 관리기구가 마땅히 사용자를 설립해야 하고 신고는 핫라인을 수리하고 혹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며, 즉시 사용자는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에 대해 제기한 의견을 처리한다; 어렵게 즉시 , 반드시 사용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기한을 처리한다.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결과를 처리하지 않고 혹은 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도메인등록의 관리기구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혹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가 신식산업부에게 제소를 제시할 수 있다.
제34번째 이미 등록한 도메인은 밖의 상황이 나타난 한때이고, 전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마땅히 로그아웃 해야 한다, 그리고 서면 형식으로 도메인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1) 도메인 소유자 혹은 그 대리인이 로그아웃의 도메인을 신청한다;
(2) 도메인 소유자의 신청의 도메인등록 정보는 진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게, 완전하지 않다;
(3) 도메인 소유자는 아직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4) 인민법원, 중재 기구 혹은 도메인의 논란에 의거하여 기구가 해낸 심판을 해결하고, 마땅히 무효로 해야 한다;
(5)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을 위반하여 규정한다.
제35번째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의무가 국가 주관부서는 웹사이트의 검사 작업을 전개하는 것에 협력하고, 필요할 때에 요구에 따라 관련되는 것 일시 정지하고 혹은 중지한 도메인이 서비스를 해석한다.

제4번째 도메인 논란
제36번째 도메인등록 관리기구는 중립의 도메인의 논란의 해결의 기구를 도메인의 논란을 해결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7번째 어떤 사람은 이미 등록하고 혹은 사용한 도메인에 대해 도메인의 논란의 해결의 기구에게 신고를 제시하며, 그리고 도메인의 논란의 해결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도메인 소유자는 마땅히 도메인의 논란의 해결의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제38번째 도메인의 논란은 기구를 해결하여 해낸 판결이 단지 논란의 도메인 소유자 정보의 변경과 관련된다.
도메인의 논란에 기구를 해결하여 해낸 판결은 인민법원의 혹은 중재 기구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과 일치되지 않고, 도메인의 논란은 기구의 인민법원의 혹은 중재 기구에 복종하는 것을 판결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을 해결한다.
제39번째 도메인의 논란 인민법원, 중재 기구 혹은 도메인의 논란은 기구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기간에, 도메인 소유자는 논란이 있는 도메인을 넘겨줄 수 없으며, 그러나 도메인 제외하고. 측을 양수하고 서면 형식으로 동의하고 인민법원을 받아들이고 심판하고, 판결 혹은 논란을 중재하고 기구를 해결하고 구속을 판결한다

제5번째 벌칙
제40번째 이 방법 제8번째, 제11번째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 허가를 거치지 않아 독단적으로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를 설치하여 혹은 도메인의 뿌리의 서버의 운행의 기구를 , 독단적으로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고, 신식산업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8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여 그것은 업무를 확장하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제지하며, 그리고 줄거리 경중을 보고, 3만위안의 이하의 벌금에 경고하고 혹은 처해 준다.
제41번째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는 비준을 초과한 항목 범위가 도메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식산업부가 지정 기일의 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넘기고 시정하지 않고, 신식산업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8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여 그것이 초범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제지하며, 그리고 줄거리 경중을 보고, 3만위안의 이하의 벌금에 경고하고 혹은 처해 준다.
제42번째 이 방법 제5조, 제18번째을 위반하고, 제19번째, 제20번째, 제25번째, 제26번째, 제32번째, 제35번째 규정, 신식산업부가 지정 기일의 개정을 명령하며, 그리고 줄거리 경중을 보고, 3만위안의 이하의 벌금에 경고하고 혹은 처해 준다.
제43번째 이 방법 제27번째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가 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제6번째 부칙
제44번째 이 방법 시행 전 이미 인터넷 도메인등록을 전개하여 근무한 도메인등록 관리기구와 도메인등록 서비스 기구, 이 방법이 시행한 하루부터 60 며칠 안, 신식산업부에 등기수속을 한다.
제45번째 이 방법이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2002 년 8 월 1 일 발표한 《 중국 네트워크 도메인 관리 방법 》은(신식산업부가 제24번째 명령한다) 동시에 폐지한다 .




[ 2004년11월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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