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 절차의 진행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의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 절차의 진행은 중지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