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소하여 진정한 주인을 가리는 경우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으로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첫째, 도메인이름의 이전 혹은 사용중지에 대한 가처분신청하는 방법,

둘째,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

셋째로 이미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의 조정결정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 이에 근거한 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으로 도메인이름분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 사이트(www.ddrc.co.kr) 지정하는 양식의 제출과 수수료의 납부를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이 난 후 14일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원에 제소하거나 타 중재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조정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관계는 확정됩니다.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