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소유권 이전은 http://domain.dotname.co.kr/ownership  페이지에서 

기존 소유자분의 아이디에서 새로운 소유자분의 새로운 아이디로 이전이 가능하며 1년 연장이 진행됩니다.


1. 새로 변경할 분의 명의으로 https://www.dotname.co.kr/ 에서 회원가입


2. 기존의 아이디에서 http://domain.dotname.co.kr/ownership 접속

새로 가입한 아이디로 변경하면서 소유권 (명의 변경)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시에는 1년 연장 결제가 진행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현 도메인 소유자인 양도인 쪽에서 처리해야하며 도메인을 받게 될 양수인의 닷네임코리아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자명이나 책임자명을 변경하시는 경우 1년 연장결제가 진행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은 결제가 확인이 되면 처리가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 신청하는데에는 별다른 서류신청은 특별히 없습니다.


가상계좌 무통장으로 하면 양수인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는 1:1 문의 http://www.dotname.co.kr/customer/ticket 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